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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면세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설정하나요? (과세상품, 면세상품)

푸시웹 상품 등록 과정은 기본값으로 과세상품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지침에 따라 세금 포함 설정을 해제하여, 면세상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송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와 제26조에 의거하여, 각 상품의 과세/면세여부에 따라 배송비도 함께 과세/면세 처리됩니다.

설정방법

  1. 내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쇼핑 > 상품관리]를 클릭해 이동합니다.
  3. 과세상품 또는 면세상품으로 설정할 상품명을 클릭합니다.
  4. 가격 항목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세금 포함선택 또는 선택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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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포함 선택 시: 과세상품 판매 시 선택합니다. 입력한 상품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결제 시 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 세금 포함 선택 해제 시: 입력한 상품 가격에 부가세가 제외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및 도서나 신문, 잡지, 의료보건 용역, 연구원 등 면세상품 판매 시 세금 포함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필독: 세금 포함을 선택 해제하는 경우 가입한 PG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면세 또는 복합과세자 추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저장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6. (선택 사항) 위 3~5번 과정을 반복하여, 각 과세/면세 상품마다 세금 포함 여부를 설정합니다.

세금 계산 기준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1. 과세 및 면세 계산 기준
구분설명
과세상품(공급가액 = 결제금액 / 1.1,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0.1)
면세상품(공급가액 = 결제금액, 부가가치세 = 0)
2. 관련 부가가치세법
조항내용
제14조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면세/과세 상품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판매자는 현금 결제된 상품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10만 원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자진 발급 필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상품 및 과세상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도움말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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